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오이사(주), 오이사부산(주)(이하 "회사")와 고객 간에 체결되는 보관 서비스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보관 서비스 : 회사가 제공하는 보관창고 내의 물품 보관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.
- 고객 :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
- 보관료 : 고객이 회사에 지불하는 보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계약의 성립)
- 계약은 고객이 회사의 견적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 혹은 보관료를 납입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- 고객은 창고 입고전에 보관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.
- 오이사의 최소 보관일수는 15일로 15일 미만의 기간을 이용하더라도, 최소 15일 보관료가 발생됩니다.
제4조 (보관료 지불)
- 고객은 물품의 창고 입고전에 계약기간 전체기간에 대한 보관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, 이후 추가 보관 기간에 대한 요금도 사전에 지불해야 합니다.
- 보관료가 미납된 경우, 회사는 추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연체료는 미납 금액의 연 20%가 가산됩니다.
- 장기 보관의 경우, 고객은 카드나 계좌를 통해 매월 보관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보관 연장 및 입출고)
- 고객이 보관 연장을 원할 경우, 최소 연장 시작일 2주 전까지 회사에 연장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.
- 연장의사를 밝힌 즉시 연장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기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계약 진행시, 연장 계약은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진행 됩니다.
- 1개월 씩 보관료 납입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보증금 납입 후 계좌, 카드 자동이체를 등록해야 합니다.
- 서비스 요금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관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보관계약 중 물품 일부의 입출고는 불가능하니, 조기 출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고객이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.
- 불가피한 경우 고객 배석하에 작업비 납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a. 입출고비 : 기본 1시간 33만원, 추가 30분 당 11만원
- b. 안전을 위해 고객은 직접 입출고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.
- 당사의 이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, 타 업체를 통해 입출고 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.
하기 입출고 비용 외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.- a. 기본 입출고 비용 : 10만원(입고 1회, 출고 1회)
- b. 영업시간 외 입출고 추가 비용 : 입고/출고 각 10만원 별도(입출고 모두 업무시간 외 인 경우 20만원)
- c. 업무시간 : 평일 오전 8시 ~ 오후 5시 (공휴일 제외)
제6조 (보관료 미납 시 조치)
- 고객이 보관료를 2주 이상 미납할 경우, 회사는 고객의 보관 물품에 대한 폐기/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폐기 절차에 앞서, 회사는 고객에게 1회 이상 서면(문자, 카카오톡) 또는 유선으로 통지합니다. 회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고객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, 고객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이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으며,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채권추심)
- 고객의 보관료 및 연체료, 폐기 비용 등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이를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, 회사는 해당 비용을 미납 금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료 발생 시 연체료는 청구일 기준으로 미납금의 연 20%가 가산됩니다.
제8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보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이 보관금지 물품을 보관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이러한 물품 발견 시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.
- 자연적인 온도 습도 변화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(변색, 곰팡이 등)과 천재지변,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인한 물품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위험 물질, 불법 물품 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- 전자제품의 기능상 불량(전원부 등)은 당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외부충격 등 당사의 귀책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.
제9조 (고객의 의무)
- 고객은 계약기간 중 아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a. 주소, 연락처, 대표자, 상호
- 고객은 보관료를 계약 시작일 전에 선불 납입의 의무가 있으며, 미납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집니다.
- 고객은 아래 보관금지 물품을 회사의 창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.
- a. 현금, 유가 증권, 통장, 귀금속 및 미술품 등 고가의 동산류 및 중요 서류
- b. 전동자전거, 오토바이, 자동차 등 엔진 또는 전동기(베터리를 장착한 이동 수단 포함)
- c. 휘발성, 가연성, 폭발성 물질(알코올, 신나, 화약, 가스 등)
- d. 독극물 및 마약 등 법률 위반 약물
- e. 도검류, 권총 등 불법 무기류와 미풍약속을 해치는 물품
- f. 동식물, 습기를 유발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, 부패하기 쉬운 물품, 산업 폐기물 등
- g. 법률로 보관유통을 금지한 물품,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하려고 했던 물품,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
- h.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
제10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-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,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계약 해지 시 남은 보관 기간에 대한 보관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.
- 보관료 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시, 보관료 환불은 정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물품이 안전 보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회사와 고객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의 조정을 받습니다.